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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양육비 지원 배제된 ‘저소득 한부모가정’, (경기일보 18.5.9.)

등록일2018.05.09

조회수17056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육비 지원 배제된 ‘저소득 한부모가정’, 경기도 현황 파악도 못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며 최저월급도 함께 오른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은 최저월급만 받아도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본보 1월10일자 1면) 된 가운데 경기도는 최저월급 인상으로 인해 양육비 지원이 끊긴 한부모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법적 최저월급(157만 3천770원)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148만 490원, 2인 기준)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지난 1월부터 한부모가족은 최저월급만 받아도 매월 13만 원가량인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양육비 지원 기준은 조정하지 못한 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만 2인 기준 148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확대했다. 


양육비 지원은 하지 못하지만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료·이동통신료 감면 등 비현금성 복지혜택은 주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는 최저월급 인상으로 인해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한부모가족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한 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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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7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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