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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낙태죄와 책임을 진다는 것(경향신문, 18.05.28.)

등록일2018.05.28

조회수17386

[기자칼럼]낙태죄와 책임을 진다는 것(경향신문, 18.05.28. 이영경기자)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법에 대한 논란을 보자니, 코피노가 떠올랐다. 하나는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히트앤드런방지법’이다. 국민청원에 2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비혼모에게 친부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당사자에게 원천징수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는 낙태죄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에 법무부가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성교하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 논란이 됐다. SNS에선 ‘#법무부장관_경질’ 해시태그 운동이 일었다. 

‘성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무엇인가? 코피노가 떠오른 건 바로 이 대목에서다. 필리핀은 엄격한 가톨릭 국가로 낙태뿐 아니라 이혼도 금지돼 있다. 그 결과 비혼모 비율이 높고, 불법 낙태에 의한 여성 사망률도 높다고 한다. ‘성교의 책임을 진’ 여성들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라난다. 4만명 코피노는 ‘성교에 책임을 진’ 행위의 결과인가, 그렇지 않은가. ‘히트앤드런방지법’도 마찬가지다. ‘성교의 책임을 진’ 비혼모들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어렵게 아이를 키운다. 한부모가족 가운데 77.5%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인 ‘양육비 채권’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8204103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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