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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엄마’를 결심하면 ‘가난’ 따라오는 나라(베이비뉴스,18.05.30.)

등록일2018.05.30

조회수17551

미혼모, ‘엄마’를 결심하면 ‘가난’ 따라오는 나라(베이비뉴스, 18.05.30. 이중삼기자)


[동정 아닌 권리로 비혼출산을 말하다④] 미혼모 지원의 현주소와 당사자 단체의 목소리

◇ 월 13만 원 한부모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에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중위소득의 52% 이하, 2018년 기준 월 148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월 1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아이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 양육비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의 명목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연간 5만 4100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는 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소득 울타리에 포함되지 않는 미혼모들은 정부의 지원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7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17개 지역센터에서 미혼모 거점기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8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에서 진행된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건강가정센터의 미혼모 지원 예산은 기관당 총 5000만 원대로 해당 지역센터의 미혼모 인구 수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점 ▲담당직원이 수행 경험이 없거나 적고 거의 해마다 직원이 바뀌는 점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제각각인 점 등 많은 허점이 있는 게 현실이다.

미혼모 시설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김도경 대표는 ▲시설마다 입소 조건이 시설장 재량에 따라 다른 점 ▲입소 기간 동안 통금시간이 오후 5시~8시로 정해져 있는 점 ▲운영프로그램 다수가 취미 위주의 비실용적 프로그램인 점 ▲원치 않은 종교프로그램 참여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히트앤방지법’(양육비 대지급 제도)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1만 7054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미혼모의 경우 법원을 통해 비양육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데만 평균 3개월이 걸리고, 소송 완료까지 최소 8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또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비양육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일 경우 실효성이 없다. 또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되더라도 소득으로 합산돼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김도경 대표는 지난 24일 베이비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기까지 소송기관과 서류, 법정출두 등을 거칠 때 심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한 소송에 승소했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잘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미혼모와 그의 자녀는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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