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300일 내 출생, 전 남편 아이?…"헌법에 위배“(mbc뉴스, 2015.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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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5.06 |
조회수8105 |
[이브닝 이슈] 이혼 300일 내 출생, 전 남편 아이?…"헌법에 위배“
우리 민법에 여성이 이혼한 지 3백 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전 남편의 아이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 관계를 강요하는 건, 개인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또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1800/article/3693681_147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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