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000만원으로 8000 미혼모를 지원한다고요?(프레시안, 1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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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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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000만원으로 8000 미혼모를 지원한다고요?(프레시안, 18.08.23. 전홍기혜기자) [인터뷰] 김도경 한국미혼모협회 대표 "내실 없는 미혼모 지원 사업" 현재 한부모 가정은 저소득 가정(월소득 148만원 미만)일 경우, 아동이 만 14세까지 월 1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아이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을 보내면 입양가족에는 입양수수료 270만 원을 지원해주고, 매달 15만 원의 양육수당과 20만 원의 심리치료비, 의료비도 전액 지원해준다. 또 위탁 가정에 보낼 경우, 월 67만 원을 지원해주며, 보육원에 보내면 아이 1명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해준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814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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