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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한 달 92만 원 벌어 양육비로 66만 원 쓴다(베이비뉴스, 18.08.23.)

등록일2018.08.23

조회수17022

미혼모, 한 달 92만 원 벌어 양육비로 66만 원 쓴다(베이비뉴스, 18.08.23., 이중삼기자)


[현장]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발표 토론회

◇ 미혼모 61.6% '근로소득 없다'… 63.2%는 '돈 없어 병원 못 가'

지난 2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히트앤방지법’(양육비 대지급 제도)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1만 7054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미혼모의 경우 법원을 통해 비양육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데만 평균 3개월이 걸리고, 소송 완료까지 최소 8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또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비양육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일 경우 실효성이 없다. 또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되더라도 소득으로 합산돼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혼모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부분 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이 92만 원정도에 불과하고 직업이 없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었다. 취업 상태를 살펴보면 무직은 51%, 학생 12%, 취업 37%였다. 근무로 형태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31.6%에 불과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15%, 양육으로 인해 중단한 비율은 10.9%였다. 임신으로 인해 직업을 중단한 비율은 59.1%였고, 양육으로 인해 직업을 중단한 비율은 47.4%였다

평균 월소득은 92만 3000원(월 평균 근로소득 45만 6000원, 월 평균 복지급여액 37만 8000원, 월 평균 기타소득 8만 9000원)으로 기혼 여성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이 평균 65만 8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양육비와 생활비로 쓰기엔 적은 소득이었다. 또한,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6%이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전체의 10.0%를 차지했다. 덧붙여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비율도 본인은 63.2%, 아이는 29%를 차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양육비채권자인 미혼한 부모들이 양육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이러한 법·제도가 실제 양육미혼모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입법조사관은 국가가 양육비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허 입법조사관은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선지급 한 다음에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둘째는 국가가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한 이후, 그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24개 국가가 이와 유사한 방식의 양육비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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