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시사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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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0.31 |
조회수17948 |
표창원, 양육비와 차별에 멍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질의(시사매거진, 181031.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도로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30일 국회 본관 550호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미비를 질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표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둘째. 돌봄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한 어려움이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은 크게 양육비 이행지원과 양육비 및 법률·시설·관계회복 지원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육비 이행 지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한부모가족’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 상담 및 법률지원, 협의성립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과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비양육부모의 재산・소득 조사를 통해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양육비 및 법률 양육비 및 법률·시설·관계회복 지원’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의 경우 양육비 지급 강제제도를 위해 급여징수 및 여권정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 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후에도 비양육자가 잠적하거나 불응할 시 양육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양육비 지급 및 법률・시설·관계회복 지원서비스’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189만원 수준으로 ‘2014 전체 평균 가구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이며, 여성이 가장인 한부모가구의 경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표의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선, 양육비 이행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고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61#09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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