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독촉하니 "나도 어려워"… 무책임한 前 배우자에 속타는 한부모(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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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01 |
조회수16349 |
'양육비' 독촉하니 "나도 어려워"… 무책임한 前 배우자에 속타는 한부모(서울경제 181101 김정욱 기자) '양육비 미지급' 4년간 10만건
서씨처럼 양육비로 고민하는 한모부가정을 위해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하고 또 이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상담한 건수는 10만3,000여건에 달한다. 이 기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강제집행으로 받아낸 양육비가 336억원에 이를 정도로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등 지급의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캐나다·뉴질랜드 등의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집행을 하고 실형까지 선고한다.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상 감치할 수 있지만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양육비 지급 책임자에게 받아내는 것이다. 여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운영하는 해외의 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미정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부장은 “양육비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지급제도 도입과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양육비 지급은 의무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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