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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두번 죽이는 이혼 후 ‘양육비 전쟁’(헤럴드경제, 2015.05.20)

등록일2015.05.20

조회수8687

아이 두번 죽이는 이혼 후 양육비 전쟁

10명중 8명은 양육비 못받아

 

2007년 이혼 후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A(40) 씨도 2011년 소송을 제기해 매월 총 80만원의 양육비 심판을 받았지만, 실제론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최근에야 이행원을 통해 전 남편으로부터 50만원의 양육비를 받았다.

      

양육비 미지급 사유는 이혼 사유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기혼자 604명 상대로 이혼 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이유가 2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배우자의 외도(24%), 성격차이(22%)가 이었다.

      

이행원 관계자도 협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듣다보면 금전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적잖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20000538&md=20150520112936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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