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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경근]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두 달(국민일보, 2015.05.23)

등록일2015.05.23

조회수9093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국민들에게는 낯설겠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갑자기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다. 사실,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 양육비 확보에 관한 논의는 10년 전인 2004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법무부가 협의이혼 제도 개선과 함께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다. 이에 따라 2007년과 2009년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뿐 아니라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 양육권을 갖게 된 쪽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도 양육자 스스로 행사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생업과 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육부 또는 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복잡한 소송 절차에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양육비를 받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거치면서 양육비 이행기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어 갔으나 가시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2012양육비 이행기관 신설대선 공약을 계기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88303&code=11171314&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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