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경근]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두 달(국민일보, 201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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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5.23 |
조회수9093 |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국민들에게는 낯설겠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갑자기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다. 사실,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 양육비 확보에 관한 논의는 10년 전인 2004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법무부가 협의이혼 제도 개선과 함께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다. 이에 따라 2007년과 2009년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뿐 아니라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 양육권을 갖게 된 쪽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도 양육자 스스로 행사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생업과 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육부 또는 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복잡한 소송 절차에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양육비를 받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거치면서 양육비 이행기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어 갔으나 가시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2012년 ‘양육비 이행기관 신설’ 대선 공약을 계기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88303&code=11171314&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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