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양육비 지급 강제토록 해야”(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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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2.20 |
조회수16148 |
문 대통령 “양육비 지급 강제토록 해야”(경향신문, 18.12.20, 김지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양육비 지급은 강제되도록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은 어렵더라도 추적·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최근 통과된 법에 따라 소송으로 가지 않고 사전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면허를 정지시킨다거나 출국금지를 시키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부모 가족, 미혼모,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이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차별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국가가 더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01809001&code=9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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