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장관 "양육비 회피, 실효성 있는 제재 마련"(베이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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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1.02 |
조회수16331 |
진선미 장관 "양육비 회피, 실효성 있는 제재 마련"(베이비뉴스, 19.01.02. 전아름 기자)
1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여성가족부가 국민들께 드리는 3가지 계획'을 공개했다.
진선미 장관은 우선 '차별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평등 사회 기반 구축'을 강조하며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범 정부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시설과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불법촬영물 삭제 대기시간을 줄이고 삭제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 강화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과 문화를 직접 제안하고 만들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민간기업 여성 고위 관리직 목표제 도입 업무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발급 등을 약속했다. 이어 진선미 장관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존중 및 지원 강화" 앞서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및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원금액도 월 2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앞으로는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아이돌보미도 파견하기로 했다. 진선미 장관은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다문화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등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자살이나 폭력 등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여기에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과 특성을 고려해 적응 단계별 지원도 세심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장관은 신년사 말미에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와 생존자 지원, 국내외 관련 기록물과 생생한 증거 자료를 집대성해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의 상징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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