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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톡톡] 이혼한 부부 사이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일요신문)

등록일2019.02.25

조회수16888

[생활속 법률 톡톡] 이혼한 부부 사이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일요신문, 18.02.25. 강민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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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남, 40세)는 B씨(여, 35세)와 이혼하였는데 그 둘 사이에는 10살 난 아들이 하나 있다. 이혼하면서 A씨는 B씨에게 매달 양육비로 7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매달 2회 면접교섭을 허가받았다. 그런데 B씨는 그 후 재혼을 하면서 아이가 전 남편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반년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가. 면접교섭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이렇듯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이 상호 주기적으로 만나거나(면접), 전화·편지 등을 통해 서로 대화(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면접교섭권 침해 시 제재 수단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을 침해한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즉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64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동법 67조 1항).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여도 이를 사실상 재촉할 방법은 없다. 반면 양육비지급의무 불이행의 경우와 같이 의무자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는 규정(가사소송법 68조)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침해하였다고 해서 인신을 구속시키는 감치는 할 수 없다.


다. 양육비 지급 관련


한편 양육비 지급을 3기 이상 거절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68조 1항 1호). 그 결과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한 비양육자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흔히 남편이 양육권을 아내에게 주고 면접교섭권을 가지면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이혼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내가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면 남편은 홧김에 혹은 면접교섭권을 강제하려고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결국 남편만 양육비 거절로 감치될 수 있고,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아내는 그러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되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면접교섭권의 강제수단이 현행법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감치명령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복지를 위한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그것을 빌미로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양육비 지급거절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받게 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로서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어느 일방의 독점 대상이나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한풀이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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