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3월 첫째 주 4건 발의…<법안 주요안>(키즈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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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12 |
조회수15767 |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3월 첫째 주 4건 발의…<법안 주요안> (키즈맘, 190312, 권희진 기자)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첫째 주 (3. 4일∼ 3. 8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등 법률안 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의 요청과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
5년마다 실시하던 가족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함.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903126256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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