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선지급제 안내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 2025. 7. 1.


지원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1.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2. - 만 18세 이하 여부는 학년과 무관하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로 계산,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
  4. * (예) 2025년 7월 9일 신청, 8월 1일 지원결정.
  5. 자녀가 2006년 11월 1일생인 경우 2025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첫 지급 월인 8월에 7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6.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7. - 법원 서류상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8. 3.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9. * (예) 2025년 기준 2인가구(2인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10,208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10. 4.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11. * (예) 2025년 7월 13일 신청서 제출일 때,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4, 5, 6월 모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2. 5.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3.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지원 절차

지원 절차
  • 1.지원신청 :
    • -상담

    • -신청서 접수

  • 2.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 -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

  • 3. 지급 및 모니터링 :
    • -선지급금 지급

    • - 양육비 이행, 자격변동 여부 등 점검

  • 4. 반환, 회수 :
    • -부정수급 시 반환

    • - 양육비 채무자 대상 선지급금 회수

    • ※국세 강세징수 준용

신청방법

서식 다운로드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 (온라인) 상단 메뉴, 선지급 ▶ 지원신청 이용
  2. - (우편 등)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3. ※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4.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0.0점 /0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