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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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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류 첨부 목록이며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목록
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날인원본) 1부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의 날인(서명)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인 및 가구원 미동의 시, 관련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날인원본) 1부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의 날인(서명)이 전부 포함되어야 함
집행권원 1부
※ (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
※ (재판이혼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중 1개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각 1부
※ ‘송달/확정증명원’으로 통합 발급되는 서류도 해당됨
※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조회 내용 캡쳐본도 가능(단, 도달일, 확정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간 거래내역 (예: 7월 15일 신청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거래내역 제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중 1개만 제출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지원 접수 증명원
- 「가사소송법」 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관련 결정문
-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관련 결정문
- 「양육비이행법」 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관련 접수 증명원
선지급금 지급받을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 신청인(양육비채권자) 명의 계좌 원칙(계좌 압류 상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신청인 기본증명서 1부
※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표시되어야 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료
자녀 기본증명서 1부
※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표시되어야 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료
※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당 각 1부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표시되어야 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료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표시되어야 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료
※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당 각 1부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표시되어야 함,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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