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 선지급 FAQ ] [선지급 회수 안내] 분할납부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 A |
분할 납부 또는 이의 제기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통지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서면을 통해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서와 이의신처서 양식은 홈페이지 >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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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선지급 회수 안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A |
안내된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조회,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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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선지급 회수 안내] 통지서 등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
| A |
네, 전자고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딘 회수 통지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통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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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선지급 회수 안내] 전자고지, 회수통지서, 독촉장 내용 문의? |
| A |
양육비 선지급금에 따른 회수 및 강제징수 절차 안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통지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따라,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기 위한 절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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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제출 서류 안내]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란? |
| A |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민사집행 등을 진행한 관련 서류로 ① 또는 ②를 제출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중 택 1 (양육비 변경청구는 해당 안됨) ②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위 소송들 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 이행원 접수증명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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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제출 서류 안내]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
| A |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의미하며 ①과 ②를 제출 ①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심판 중 택 1(결정 당시의 서류임, 이혼한 법원에서 재발급) ② 송달·확정증명원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기본 내용 캡쳐본(도달일, 확정일 포함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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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신청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선지급 신청은 회원이 본인의 신청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선지급 신청인이 동일합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이런가요? |
| A |
양육비 선지급은 회원이 본인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원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청서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인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 신청인이 직접 회원가입(혹은 로그인) 후 신청 (동일인인 경우) 마이페이지▶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휴대폰 인증 및 회원정보를 최신 정보로 수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정책이 여러 번 변경되는 과정 중귀하의 회원 식별정보가 미수집되어 나타난 메시지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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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신청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이런가요? |
| A |
주민등록번호 오타일 수 있으니 재입력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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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A |
네. 휴대폰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폰 화면이 작아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입력하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선지급 신청은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PC를 활용하여 신청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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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자가점검에서 <선지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또, 자가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 A |
자가점검은 선지급 대상자 결정 기준을 미리 알아보는 절차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신청하시더라도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격요건을 재확인하시고 자가점검을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요건 확인 어려움 등 우편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 (선지급 대상 요건) - 집행권원(정기급 채권) 보유 -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전액 미지급(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등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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