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컴퓨터가 없는 사람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A |
PC 등 제반사항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온라인 외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 관련 협력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과 관련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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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시 파일 업로드는 어떻게 하나요? |
A |
신청정보 입력 후, 다음의 내용 참고하여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선지급 대상 자녀 포함)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전부 발급, ‘묶음 파일’로 첨부 - 첨부가능 파일형식: JPG, PNG, PDF, ZIP (파일 크기 5MB로 제한) - 각 서류들의 명칭과 내용 확인 후 해당하는 항목에 첨부
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대용량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대용량 파일 수신 전자우편 주소: csak2025@csak.or.kr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제목으로 하여 파일 첨부 후 보내주세요.메일 형식이 다르거나 첨부파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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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
A |
원칙적으로 온라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방문 전 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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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A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등은 2025. 7. 1.부터 가능합니다. 단 필요로 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셨더라도 담당자의 확인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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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하실 수 있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누리집 상단 메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이용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회원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회원이 아닌 경우 신규 회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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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 양육비 선지급 관련 ‘가구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
기준중위소득확인 등에 필요한 ‘가구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및 손자녀) -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신청인의 배우자와 신청인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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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양육비 선지급 관련 소득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가구별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그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판단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 대상자
2. 그 외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 신청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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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양육비 선지급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예시 1) 2025년 7월 13일 신청서 제출일 때,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4, 5, 6월 모두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시 2) 2025년 7월 20일 신청서 제출, 집행권원상 양육비를 매주 금요일마다 받기로 했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6월 2주 금요일(1회), 6월 3주 금요일(2회), 6월 4주 금요일(3회) 모두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가구별 중위소득에 관한 판단은 'FAQ 양육비 선지급 관련 소득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를 참고 바랍니다.
3.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예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미지급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등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등을 위한 제재조치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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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제도]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A |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시)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집행권원 내용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자녀 1명당 매월 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15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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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제도]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뭔가요? |
A |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연령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를 선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달까지 받지 못했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장래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의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1) 자녀 각각의 나이 만 19세, 만 15세, 만 13세로 총 3명을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가 선지급 신청시 대상 자녀는 만 18세 이하인 총 2명(만 15세, 만 13세 자녀 해당
예시 2) 7월에 선지급을 신청하였다면, 6월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예시 3) 2025년 기준 만 18세는 2006년 이후 출생한, 생일 미도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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