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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 FAQ ] [제출 서류 안내]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란? |
A |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민사집행 등을 진행한 관련 서류로 ① 또는 ②를 제출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중 택 1 (양육비 변경청구는 해당 안됨) ②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위 소송들 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 이행원 접수증명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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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제출 서류 안내]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
A |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의미하며 ①과 ②를 제출 ①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심판 중 택 1(결정 당시의 서류임, 이혼한 법원에서 재발급) ② 송달·확정증명원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기본 내용 캡쳐본(도달일, 확정일 포함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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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신청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선지급 신청은 회원이 본인의 신청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선지급 신청인이 동일합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이런가요? |
A |
양육비 선지급은 회원이 본인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원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청서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인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 신청인이 직접 회원가입(혹은 로그인) 후 신청 (동일인인 경우) 마이페이지▶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휴대폰 인증 및 회원정보를 최신 정보로 수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정책이 여러 번 변경되는 과정 중귀하의 회원 식별정보가 미수집되어 나타난 메시지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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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신청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이런가요? |
A |
주민등록번호 오타일 수 있으니 재입력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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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
네. 휴대폰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폰 화면이 작아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입력하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선지급 신청은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PC를 활용하여 신청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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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자가점검에서 <선지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또, 자가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A |
자가점검은 선지급 대상자 결정 기준을 미리 알아보는 절차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신청하시더라도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격요건을 재확인하시고 자가점검을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요건 확인 어려움 등 우편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 (선지급 대상 요건) - 집행권원(정기급 채권) 보유 -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전액 미지급(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등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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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휴대폰인증 하려는데 PASS 알림 또는 문자가 오지 않아요. |
A |
휴대전화가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닐 경우 PASS 알림 또는 인증 문자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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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A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링크주소),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 하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 단, 회원가입 전 휴대폰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휴대폰인증은 PASS인증, QR인증, 문자인증 3가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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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기타 안내] 선지급 지급결정 받아서 월에 20만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급금으로 정해진 20만원 외, 집행권원상 받아야 하는 나머지 양육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확보하나요? |
A |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20만원 한도 내로 결정되며,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많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 외의 나머지 양육비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 신청 - 개별적 소송 진행(법률대리인 선임 등)
※ 이때 청구금액은 매월 지급받는 선지급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나머지 양육비에 대한 소송 후 실제 추심이 이루어져 미지급양육비가 이행되는 경우 선지급금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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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기타 안내]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
A |
양육비 선지급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육비 선지급금과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이 지원한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5% : (2인가구) 589,899원 (3인가구) 753,803원
따라서, 양육비 선지급금 외 다른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금(자녀 1인당 20만원)은 전액 소득인정액에 미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부처(보건복지부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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