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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 FAQ ] [기타 안내] 타 복지서비스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
A |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등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타 복지서비스에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판정 시 양육비 선지급금 반영 여부 등은 각 복지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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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신청 이후 안내]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후의 ‘모니터링’은 무엇인가요? |
A |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는 ①양육비 이행내역과 ②선지급 지급 요건 변경 현황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이를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이상의 양육비가 이행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녀 양육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선지급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 사망·실종·혼인 등 가구원 구성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선지급 지급 유지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에 필요한 양육비 이행내역은 매월 1일~5일 신청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 기간에는 기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성 시 선지급금 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시기와 그 금액을 입력, 저장합니다(받은 양육비가 없다면 ‘0’원 기재).
이 외의 요건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메일제출: check@csak.or.kr * 우편제출: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 양육비 이행내역 미회신(미작성)시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해야 할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지급취소 및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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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신청 이후 안내] 접수가 되면 지급은 언제 되나요? |
A |
접수 이후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었다는 결정 통지를 받으시면, 해당 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보다 결정통보를 받은 달이 늦어도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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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신청 이후 안내] 신청 후 접수 등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신청 후 진행상황은 다음의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상단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양육비 선지급 지원 ▶ 처리상태 - (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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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서류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이행원에 신청한 적이 있어도 선지급 신청서류를 다 내야 하나요? |
A |
기존 신청시의 상황과 선지급 제도 신청시 상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지급 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일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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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서류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는 어떤 것을 내야 하나요? |
A |
1.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접수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진행중이나 소송의 결과가 없는 등 ‘노력’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02-3479-5690)로 문의 바랍니다. 2. 개별적으로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내용 등 제출가능 3. 또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한 결과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관련 접수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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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서류 안내]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들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들은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제출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등 -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 (디지털ARS) 1577-1000 - 기타 지사방문, 또는 우편고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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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서류 안내] 송달/확정 관련 서류와 집행권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
A |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들은 이혼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관련 상세 문의는 해당 법원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 집행권원 1부(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 송달·확정 관련 서류 1부 * 확정일이 나오지 않는(확정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협의 또는 재판(조정, 화해 등)의 방법으로 이혼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이혼사건번호 검색 > 화면캡처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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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서류 안내]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
A |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담당자 확인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및 동의서 1부(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간 내역서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내용 등
5. 통장사본(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6.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8.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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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 양육비 채권자가 한국에 없는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
양육비 채권자는 국내 거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내국인에 한해 업무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정기적으로 아동의 의식주 비용 등의 양육비를 송금한 내역 등)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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