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
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 중인 경우, 채권자의 정기적ㆍ간헐적 양육비 입금 또는 만남(연락) 등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가 있음을 증빙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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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 양육비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
A |
자녀가 한국 국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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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 양육비 채무자가 행방불명, 개인회생 중일 때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
A |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중인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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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 자녀가 고3이나 06년생인 경우 지원가능한가요? |
A |
양육비 선지급은 자녀의 학년과 관계없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라면 지원됩니다.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로 계산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 * (예) 2025년 7월 9일 신청, 8월 1일 지원결정, 자녀가 2006년 11월 1일 생인 경우 2025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첫 지급 월인 8월에 7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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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컴퓨터가 없는 사람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A |
PC 등 제반사항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온라인 외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 관련 협력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과 관련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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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시 파일 업로드는 어떻게 하나요? |
A |
신청정보 입력 후, 다음의 내용 참고하여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선지급 대상 자녀 포함)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전부 발급, ‘묶음 파일’로 첨부 - 첨부가능 파일형식: JPG, PNG, PDF, ZIP (파일 크기 5MB로 제한) - 각 서류들의 명칭과 내용 확인 후 해당하는 항목에 첨부
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대용량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대용량 파일 수신 전자우편 주소: csak2025@csak.or.kr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제목으로 하여 파일 첨부 후 보내주세요.메일 형식이 다르거나 첨부파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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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
A |
원칙적으로 온라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방문 전 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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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A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등은 2025. 7. 1.부터 가능합니다. 단 필요로 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셨더라도 담당자의 확인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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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하실 수 있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누리집 상단 메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이용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회원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회원이 아닌 경우 신규 회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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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 양육비 선지급 관련 ‘가구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
기준중위소득확인 등에 필요한 ‘가구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및 손자녀) -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신청인의 배우자와 신청인이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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