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예시 1) 2025년 7월 13일 신청서 제출일 때,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4, 5, 6월 모두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시 2) 2025년 7월 20일 신청서 제출, 집행권원상 양육비를 매주 금요일마다 받기로 했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6월 2주 금요일(1회), 6월 3주 금요일(2회), 6월 4주 금요일(3회) 모두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가구별 중위소득에 관한 판단은 'FAQ 양육비 선지급 관련 소득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를 참고 바랍니다.
3.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예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미지급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등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등을 위한 제재조치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