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 상세 업무 ] 양육비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A |
양육비 불이행시 제재조치는
-
- 1) 채무자의 세금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3) 현장지원반 운영
-
-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고,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
[ 상세 업무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한시적(최장 12개월) 으로 지원하며, 사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게 됩니다. 서비스 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Q |
[ 상세 업무 ]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
A |
한시적 양육비 신청대상은 다음 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이혼·미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신청 중인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4)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 (5) 다음 ①에서 ⑤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④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 ⑤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Q |
[ 상세 업무 ] 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양육비이행에 관련하여 법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온라인(www.childsupport.or.kr)과 전화(대표번호 : 1644-6621) 및 방문으로 접수하신 후 우편, 온라인, 방문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이용 안내메뉴의 지원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
[ 상담·신청·접수 ] 신청서 접수 후 관련서류 제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A |
지원서비스에 따른 제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Q |
[ 상담·신청·접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려면 관련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
A |
공통서류는 하단의 내용과 같으며, 세부적인 서비스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신청서식 1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후 전체작성. 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무료법률지원계약서, 소송위임장 포함
- - 기본증명서(신청인과 자녀) 각 2통
-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2통(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자녀) 각 2통
-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각 2통
- - 신분증 앞면 사본(신청인) 2통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앞면 사본 각 1통
- - 소득증명원(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준. 납부확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 집행권원,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양육비 이행지원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 1통)
ㆍ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이용안내 >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