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 상담위원 모집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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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6.14 |
조회수6977 |
양육비이행관리원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교섭 상담서비스를 통해 이혼 후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성장환경을 지원하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면접교섭 상담위원을 모집합니다. 2022. 06. 14. 양육비이행관리원장 |
첨부파일
2022년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 상담위원 모집 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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