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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안내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고 ] 2023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2023.06.19

조회수44733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드립니다!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동안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및 뒷면 참고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지원요건] ㆍ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ㆍ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을 보유하신 분 ㆍ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ㆍ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신 한부모 가족*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세부 요건은 뒷면 체크리스트 참고[지원내용]ㆍ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ㆍ지원기간 : 9개월(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신청방법]ㆍ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ㆍ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1.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업 양육하고 계신가요? *미성년 자녀 : 2023년 기준, 2004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지만,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 *집행권원 :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판결문, 부담조서 등) 예)매월 27일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 추심 등 연락처)1644-6621 4.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가요? *이미 생계급여 생계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5.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인 한부모가족이신가요? ㆍ기준중위소득 75%(2023년 기준) ㆍ2인 가구 2,592,116원 ㆍ3인 3,326,112원 ㆍ4인 4,050,723원 ㆍ5인 4,748,016원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①「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하나라도 가능)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장애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양육비 채권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위 1. ~6.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내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집행권원(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 1통 3.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없을 경우,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통) 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6.위 자격요건 6.의 ①~⑥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증빙자료 [지원절차] 1. 신청 접수 ㆍ상담 ㆍ신청서 서류·요건 확인 2. 서류·요건 확인ㆍ제출서류 검토 ㆍ요건 적합여부 지급 3. 심사 및 지급ㆍ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ㆍ지급 부지급 통보 ㆍ긴급지원금 구상권 행사 4. 구상권 행사ㆍ지원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첨부파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규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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