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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행관리원, 기관 독립법인화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고 ] 양육비이행관리원, 기관 독립법인화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2024.03.07

조회수3463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의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적: 297인 재석: 221인 찬성: 220인 반대: 0인 기권: 1인(찬성:99.55%, 반대:0.00%, 기권:0.4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요건 완화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분리하여 독립기관화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24.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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