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 양육비이행관리원, 기관 독립법인화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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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3.07 |
조회수3463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요건 완화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분리하여 독립기관화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24.9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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