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고 ]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업무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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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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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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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호>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업무 안내 공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인지ㆍ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및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다음과 같이 위탁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육비이행신청이 과다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전국의 양육비 관련 사건을 포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수탁기관 각 지부로 위탁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음 ○ 수탁기관
○ 위탁업무의 내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 자녀의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대리 및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 신청의 대리 등 - 양육비 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7호, 2024. 9. 27. 시행) - 부칙 제6조(이행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양육비이행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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