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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업무 안내 공고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고 ]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업무 안내 공고

등록일2025.01.16

조회수1124

<2025-01호>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업무 안내 공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인지ㆍ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및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 일부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다음과 같이 위탁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육비이행신청이 과다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전국의 양육비 관련 사건을 포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수탁기관 각 지부로 위탁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음


○ 수탁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전화

팩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우)39660

 054) 810-0132

 054) 810-800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우)07239

 1644-7077

 02) 780-048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우)06595

 02) 3476-6515

 02) 3476-6512



○ 위탁업무의 내용(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 자녀의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대리 및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 신청의 대리 등

 - 양육비 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7호, 2024. 9. 27. 시행) 

 -  부칙 제6조(이행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이행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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