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
---|
등록일2015.05.06 |
조회수16333 |
우리원이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2015년 5월 6일자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통보.pdf |
|
이전글 |
주말 방문상담 운영 안내(매월 둘째 주 토요일) |
---|---|
다음글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6점 /336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