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생명을 선택하는 길 ②] “한부모 70% 양육비 못 받았다”(cpbc 가톨릭평화방송, 19.05.09. 유은재 기자)
[앵커] 미혼부와 미혼모.
두 단어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미혼부가 낯설게 느껴지시죠?
한 생명에게 세상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선 남녀 두 사람이 만나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되물을 필요가 없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의 경우 그 결과의 책임을 여성에게 홀로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속 기획 ‘생명을 선택하는 길’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생명에 대한 남성과 사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유은재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생명을 길러내는 일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가톨릭교회 생명운동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꾸준히 물어왔습니다.
강력한 남성책임법과 사회적, 법적 제도가 갖춰질 때 선진국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정 안에서도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생명의 문화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한부모 가정의 경우 특히 혼인 외 출산이 이뤄질 때 아이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부모는 약 3만3000명.
이 가운데 미혼모의 비중은 72% 미혼부는 27%로 큰 차이가 납니다.
양육비 부담은 양육자가 홀로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 양육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열고 한부모 가족 가운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상담에서부터 법률지원과 채권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종합서비스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약하고 실제 법과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배삼희 원장 / 양육비이행관리원 >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 양육비 추심을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여권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제도들이 있고요. 운전면허 정지 같은 경우는 캐나다도 그런 경유들이 있는 걸 봤고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출국금지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아닌 ‘아이의 생존권’이라는 인식도 부족합니다.
<배삼희 원장 / 양육비이행관리원 > “부모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개인 간의 사적 채권채무인데 국가에서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하는 게 맞느냐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동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로 보지 마시고 좀 더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공적인 채권채무라고 인식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형태의 가정에서든 한 생명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만들어 질 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용기가 싹틀 수 있습니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52631&path=20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