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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룰 수 없는 돈… ‘개인 간 채무’ 인식 바꿔야”(베이비뉴스)

등록일2019.05.08

조회수18572

“양육비, 미룰 수 없는 돈… ‘개인 간 채무’ 인식 바꿔야”(베이비뉴스, 19.05.08. 김재희 기자)


[현장] 7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정부는 양육비 이행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양육비 이행법을 제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이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실제 지급 비율은 32.3%에 머물러 있다. 현재 양육비해결모임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출국금지 등과 같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할 방안이 부족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맹성규(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법제사법위원회), 정춘숙(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제윤경(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원 등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한 5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가장 무거운 제재는 ‘감치결정’이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감치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면 30일 범위 내에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선고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잠적이나 위장전입으로 감치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건강이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원 또는 위반자의 신청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때문에 강제집행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 미국, 국가가 양육비 지불 능력 판단… “운전면허·출국 비용, 양육비 지급과 관련”


‘양육비 의무 불이행 제재 필요성 및 해외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국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사례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허 조사관은 “미국은 능력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며, “정부나 채권자가 지불능력을 캐고 다녀야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기초생활 수급자, 수감된 상태, 시설 입소, 영구적인 장애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지불 의무를 면책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50개 주 모두가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게 국가가 발급하는 면허증과 허가증을 제한·정지·취소하는 법적·행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정춘숙 의원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명단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운전면허 정지가 부당결부금지(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허 조사관은 “차량을 소지하거나 운행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양육비 지불 능력과 상관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는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당한 행정 행위”라고 반박했다.


허 조사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영양과 교육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급을 늦출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당장 변제돼야 할 특수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양육비를 사적 채무관계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 허 조사관은 “양육비를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형사 제재는 불가능하다”라며 양육비에 대한 시각부터 바꿀 것을 당부했다.


◇ “양육비, 공적 영역으로 국가 개입 필요… 형사처벌 도입 고려할 때”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관련 부처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산하기관으로 둔 여성가족부 측은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장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감치결정도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 양육비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양육비 지급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한부모 가족의 아픔을 달래거나 아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양육비 불이행 제재방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과장은 호주·벨기에·영국·독일 등이 양육비를 고의로 해태(의무를 게을리함)하는 경우를 가족 위기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양육비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 과장은 “운전면허는 교통 안전을 위한 제도인데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할까봐 보수적으로 접근해왔다”며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지에서 양육비 제재 방안으로 국가가 발급한 허가증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안으로 여권이나 국가 발급 허가증 제한을 도입한 것은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이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과장은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납부자에게 구상권 의무를 부과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며 “구상권 제도를 만들고 불이행 했을 때 형사처벌 규정을만드는 것이 저항이나 반대 의견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형사처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른 제재수단을 고려하고 형사처벌은 최후수단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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