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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 발의"(YTN)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완영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 발의"(YTN)

등록일2019.05.11

조회수18279

이완영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 발의"(YTN, 19.05.11. 김주영 기자)


자녀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도 받지 못하는 부모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양육비 대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장에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권리이자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며 양육비 문제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9051111470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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