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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여성가족부)

등록일2019.06.25

조회수15146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여성가족부, 19.06.25.)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월 25일부터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25일(화)부터 시행한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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