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url링크 복사
"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여성가족부)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여성가족부)

등록일2019.06.25

조회수22124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여성가족부, 19.06.25.)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월 25일부터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25일(화)부터 시행한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20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전글이전글

[세계NOW]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실태, 해결방안은(YTN)

다음글다음글

양육비 안주는 부모는 본인 동의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연합뉴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73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