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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내일신문)

등록일2019.12.19

조회수1259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의 동의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뀐 법률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웹툰을 제작해 배포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여성가족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웹진 등에 이 웹툰이 배포되면 양육비 청구 소송 전 비양육 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당사자 간 협의로 양육비 문제 해결,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내주 중 발간한다. 이 사례집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안내와 함께 △합의 지원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면접 교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 작년 32.3%에서 올해 35.4%까지 증가하는 등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부·모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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