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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도입 서둘러야(법률신문오피니언)

등록일2020.01.30

조회수13454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도입 서둘러야(법률신문오피니언, 20.1.30.)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자원봉사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2019고합425). 피고인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정보를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그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언론에서도 이 판결 결과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을 고스란히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도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000명 당 2.1건에 달한다. 이혼 부부의 평균혼인지속시간은 15.6년이고 4년 이하의 이혼이 21.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혼 부부 슬하에 있던 미성년자 자녀들이 평균 4~5년 동안은 양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이혼 가정의 5분의 1 정도는 유아의 자녀들이 한부모 밑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모들이 개인적인 행복을 위하여 내린 이혼이란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더라도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양육에는 어떠한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논란이 된 사이트 '배드 파더스(나쁜 아빠들)'의 명칭이 시사하듯이 이혼 이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대부분 남성에게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내면서도, 새 차를 구입하면서도 양육비는 "돈이 없다"면서 주지 않고, 아예 연락을 끊어 버리는 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히 제재할 법적 수단은 미약할 뿐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어렵다.

 

미국은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자산을 공개하는 한편, 양육비 연체자의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을 취소하기도 한다. 캐나다는 양육비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적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을 보완하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는 어린 자녀의 복지를 넘어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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