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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삼희 원장 "이혼 후 받기 힘든 양육비, 공적 기관에 의뢰하세요"....(BBS뉴스) "의 글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삼희 원장 "이혼 후 받기 힘든 양육비, 공적 기관에 의뢰하세요"....(BBS뉴스)

등록일2020.03.18

조회수18669

[뉴스파노라마] 배삼희 원장 "이혼 후 받기 힘든 양육비, 공적 기관에 의뢰하세요" 개원5주년 맞은 양육비이행관리원(2020.03.18., BBS NEWS, 전영신 기자)


*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20분, FM101.9)

[인터뷰 오늘] 코로나19 확산 속 양육비이행 현황은? -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전영신 앵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고충은 더 클 수밖에 없죠. 오늘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인데요. 벌써 개원 5주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과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네. 안녕하세요.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입니다.

 

[전영신 앵커]

예. 양육비이행관리원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25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되었습니다. 저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지원하고 있고요.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에 면접 교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3월 25일 날 개원하셨다고 하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개원 5주년 되는 날이네요. 그동안 이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양육비 관련 상담 횟수라든지 뭐 또 소송 등을 통해 받은 양육비 대략 어느 정도 규모 됩니까.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예. 저희는 2015년 개원한 이후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상담은 약 14만 5천 건을 진행했고요. 그 중에 한 2만 건을 접수해서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된 금액은 약 66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영신 앵커]

아. 혹시 그 중재를 받으려면 비용이 필요한가요.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아닙니다. 따로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전영신 앵커]

아. 무료로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경제 전반이 어려운데 그래서 더욱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가정 꽤 되죠. 어느 정도 됩니까.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저희 이행관리원에 신청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12월까지 양육비 이행율은 35.6%됩니다. 한 64.4% 정도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양육비이행 영향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확인은 어렵지만 양육비 채무자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양육비 이행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사실 이게 양육비 이행이라는 것은 헤어진 부부 사이에 어떤 채무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공적기관이 끼어들어서 중재하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의 고충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네. 인력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부 직원들로 다 지원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양육비가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식되고 있어서 사실은 안줘도 되는 돈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나 이행 촉구를 받은 양육비 채무자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항의나 심한 욕설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직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전화로 하는 업무가 많다보니 비대면 상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소송을 지원하면서 상호간에 묵은 감정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힘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전영신 앵커]

상호 간의 묵은 감정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얽히는 게 싫어서 양육비 "에이~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전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네. 그런 부담 때문에 상담을 하시고도 아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행관리원은 소송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협의와 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지원해줘서 서로 감정은 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양육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또 양육비 지원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저희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행을 촉구하는 등 가급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소송에서 이겨도 양육비 안 주면 강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든데,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네. 그렇죠.

 

[전영신 앵커]

아. 그럼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강제집행 절차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서 저희가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추심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서 양육비를 지급받습니다. 법원에 이행 명령 신청을 하거나 또는 감치 명령 신청을 해서 감치 결정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또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으면 강제로 양육비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겠죠. 사실 이제 비록 부모는 갈라서더라도 자녀 양육의 책임은 다해야 하지 않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무책임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홈페이지가 논란이 됐었죠. 1심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이 났었죠.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또 항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네. 그 말씀하신 판결이 판결문 내용 중에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동안 양육비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사적 채무관계로 보는 관점과 비교해보면 공적인 문제로 보는 전향적인 의미라서 저희는 이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판결을 계기로 양육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항소한 검찰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드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에 대해서 훨씬 엄격하죠.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은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서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적 강제수단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호주나 뉴질랜드는 출국금지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예 가족유기범죄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고요. 사실 모두 개인 간의 사적 채무관계이라기보다는 사회문제와 같은 공적 문제로 봐서 양육비 해소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좀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사실 양육비는 장기적이고 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적은 돈이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지급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현재 제도는 이 양육비 지급 신청부터 압류 집행까지 모두 법원 소송 절차를 확보하고 있다 보니 양육비 지급이 끊길 때마다 소송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로도 사실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비 청구권 확보는 뭐 소송절차를 하더라도 집행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의적인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됩니까.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저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그 항상 상담전화가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이행관리원에 상담 전화를 주시면,

 

[전영신 앵커]

네.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네. 1644-6621인데, 그리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영신 앵커]

1644에 6621로 전화를 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네.

 

[전영신 앵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배삼희 원장이었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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