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규모 5년 만에 10배↑…이행률도 35%로 상승(연합뉴스) |
---|
등록일2020.03.23 |
조회수14342 |
양육비 이행 규모 5년 만에 10배↑…이행률도 35%로 상승(연합뉴스, 2020.03.23. 양정우 기자) 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5년 성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 A씨는 이혼 당시 재판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됐지만,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그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관리원은 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관리원은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2016년 11월 미지급 양육비 1천500만원과 지연 손해금, 1인당 월 4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양육비를 받기 위한 재산명시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예금채권 압류 등 지속적인 추심 노력을 통해 총 4천6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2013년 3월∼2019년 12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원한 양육비 이행 건수는 총 5천715건으로 그 금액은 666억원이었다. 기관 설립 첫해인 2015년 양육비 이행금액은 25억원이었으나 2016년 86억원, 2017년 142억원, 2018년 151억원, 2019년 26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 10배 넘게 증가했다. 관리원은 설립 5년간 총 14만6천건의 양육비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이중 이행지원 신청까지 이어진 경우는 2만여건이었다. 양육비 지원을 신청한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2세였다. 신청인의 85.4%는 여성, 이혼한 한부모의 경우는 94.4%였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놓인 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년간 660명, 6억700만원이었다. 관리원은 2016년부터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 교섭도 지원했다. 2016년 이뤄진 면접교섭 지원 건수는 190건으로 2017년 286건, 2018년 393건, 2019년에는 48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면접교섭 건수가 늘면서 이들의 양육비 이행률도 높아져 2016년 60%였던 이행률은 2019년 92%로 상승했다. 여가부도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2018년 9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고, 긴급 지원 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월로 연장했다. 또 2019년 6월에는 같은 법령을 추가로 개정해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양육비 지급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가 잘 이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 교섭 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24일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법무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민간위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 공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3068900005?input=1195m |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 4배, 이행금액 10배 늘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다음글 |
배삼희 원장 "이혼 후 받기 힘든 양육비, 공적 기관에 의뢰하세요"....(BBS뉴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