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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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9.10 |
조회수172 |
□ 여성가족부는 10일(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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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0910_보도자료_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최종배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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