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제도 실효성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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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4.24 |
조회수218 |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협업 ... 양육비선지급 회수율 증대 기대 - 서울시, 금융결제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오는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준비도 강화한다. *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 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 이에 제도 시행 이후엔 선지급금 회수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징수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현재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금의 경우 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사유·금액 등을 포함한 회수 통지서를 고지하고, 독촉과정을 거쳐 국세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하고 있으며, ㅇ 선지급의 경우 징수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 중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통한 체납관리 종합관리 방안 벤치마킹 및 징수전문가 역량강화 ▲금융결제원을 통한 시중 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조회로 실시간 예금압류 ▲KCB를 통한 채무자 은닉자산(가상자산)조회로 압류 등 징수 유형의 다각화 ▲경찰청을 통한 행정 제재조치로 자동차 운전면허정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신속한 차량 압류 및 공매 등이 있다. ㅇ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채무자의 동의없는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기존의 투망식 예금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은행의 채무자 예금잔액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시간 예금 압류로 강제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매년 회수율이 지적되고 있는 바, 선지급 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징수 시스템을 고도화 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
첨부파일 [보도자료]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제도 실효성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최종)25042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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