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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의 복지상식]한부모가족,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광주드림 18.4.11)

등록일2018.04.11

조회수16875

[이용교의 복지상식]한부모가족,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임신·출산부터 교육·자립·취업까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홀로 자녀를 키우고 생계와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이용 가능한 정부의 복지급여를 쉽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에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바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사업별로 지원내용, 소득기준, 기관명, 연락처 등을 수록하였으니 필요한 사람은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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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생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생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양육지원은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모든 가구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가구소득에 무관하게 표준보육비를 지원받고, 유치원을 이용하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부모 혹은 보호자가 아동을 집에서 직접 양육해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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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uid=48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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