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사실혼…‘非婚출산’ 제도적 차별 없앤다(문화일보,18.07.05) |
---|
등록일2018.07.06 |
조회수16821 |
미혼모·사실혼…‘非婚출산’ 제도적 차별 없앤다(문화일보,18.07.05,김기윤기자) 홀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도 내년부터 정부 지원금 17만 원을 받게 된다.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상향되고 이에 대한 지원금도 늘어남에 따라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한부모, 비혼 출산 아동·가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확대와 양육여건 개선을 담은 새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전환에 따라, 한부모의 양육비 지원금은 늘어나고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도 상향된다. 한부모의 양육비 지원금은 기존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높아진다.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된다. 특히 한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때 현행 지원금 18만 원이 25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출산·양육 포기를 생각하는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이전에 사용하던 성(姓)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주민등록상 서류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이 추진된다.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을 확립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사실혼 부부도 법적 혼인 부부와 같이 난임 시술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자격 기준과 지원 절차를 추가 마련하는 등 일상 속 차별 사례를 개선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501070321309001 |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여가부, 변호사·법무사·교수 등 양육비이행심의위원 위촉(법률신문, 18.07.20.) |
---|---|
다음글 |
“한부모 상담전화 3년, 이용자 4만 명 넘어”(여성가족부, `18.07.16.)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9점 /262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