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사 ]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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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4.24 |
조회수162 |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협업
양육비선지급 회수율 증대 기대
- 서울시, 금융결제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오는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준비도 강화한다.
*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 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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