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연장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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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9.18 |
조회수7532 |
가. 연장요건 연장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지원대상자 중, 자녀의복리가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거쳐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연장
나. 접수기간 지원종료일(최종지급날짜) 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다.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라. 연장지원 기간 3개월 마. 구비서류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연장 신청서 1통 2. 한부모가족증명서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中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1통 ①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 1통 ②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1통 ③ 실직/폐업 증빙자료 1통 ④ 공과금 연체 증빙자료 1통 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지원 증빙자료 1통 ※ 신청인이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변경·추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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