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잠시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1644-6621로 연락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십니까?
현재 성인이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이었을 당시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성인 자녀의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고 계셔도 모니터링과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자의 경제적인 안정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 사실 확인 시에는 추심 및 법률지원, 제재조치 등 이행확보 조치를 연계하여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란?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와 사건본인 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을 통한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자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고 계셔도 모니터링과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의 면접교섭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란?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와 사건본인 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을 통한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자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업무 중 ‘조사정보지원’ 대상입니다.
조사정보(주소·근무지 조회)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2016.7.22.)
※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는 아래 금액에서 1/2를 한 금액입니다.
구분 | 금액(원/월) |
---|---|
1인 가구 | 1,652,931 |
2인 가구 | 2,814,449 |
3인 가구 | 3,640,915 |
4인 가구 | 4,467,380 |
5인 가구 | 5,293845 |
6인 가구 | 6,120,311 |
7인 가구 | 6,946,77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 시마다 826,465원씩 증가 (8인 가구 : 7,773,241원)
구체적 사정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0점 /205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