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내용
“공공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제12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제공목록(제19조)은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 공공데이터 책임관 |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 이미정 | 02-3479-5601 |
| 공공데이터 담당자 | 안전경영부 팀장 | 배승한 | 02-3479-5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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