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이행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1. -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2. - 전산실 내 비인가자 출입 통제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전산실 내부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신애 부장 안전경영부 02-3479-5580
접근권한자 배승한 팀장 안전경영부 02-3479-5590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좔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전산실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 확인 장소 : 안전경영부

제6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겨우
    •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겨우
    • ③ 정보주체의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④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 이행관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 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8월 26일에 제정 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6년 8월 26일 / 시행일자 : 202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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