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 선지급 FAQ ] [선지급 회수 안내] 분할납부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 A |
분할 납부 또는 이의 제기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통지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서면을 통해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서와 이의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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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선지급 회수 안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A |
안내된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조회,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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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선지급 회수 안내] 통지서 등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
| A |
네, 전자고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회수 통지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통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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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선지급 회수 안내] 전자고지, 회수통지서, 독촉장 내용 문의? |
| A |
양육비 선지급금에 따른 회수 및 강제징수 절차 안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통지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따라,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기 위한 절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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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제출 서류 안내] 이행확보 노력에 대한 증명서류란? |
| A |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민사집행 등을 진행한 관련 서류로 ① 또는 ②를 제출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중 택 1 (양육비 변경청구는 해당 안됨) ②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위 소송들 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신청한 경우 이행원 접수증명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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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제출 서류 안내]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
| A |
양육비가 적힌 법원의 결정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의미하며 ①과 ②를 제출 ①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심판 중 택 1(결정 당시의 서류임, 이혼한 법원에서 재발급) ② 송달·확정증명원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기본 내용 캡쳐본(도달일, 확정일 포함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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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신청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선지급 신청은 회원이 본인의 신청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선지급 신청인이 동일합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이런가요? |
| A |
양육비 선지급은 회원이 본인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원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청서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인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 신청인이 직접 회원가입(혹은 로그인) 후 신청 (동일인인 경우) 마이페이지▶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휴대폰 인증 및 회원정보를 최신 정보로 수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정책이 여러 번 변경되는 과정 중귀하의 회원 식별정보가 미수집되어 나타난 메시지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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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신청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이런가요? |
| A |
주민등록번호 오타일 수 있으니 재입력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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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A |
네. 휴대폰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폰 화면이 작아 신청서 서식에 맞게 입력하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선지급 신청은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PC를 활용하여 신청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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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자가점검에서 <선지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또, 자가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 A |
자가점검은 선지급 대상자 결정 기준을 미리 알아보는 절차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신청하시더라도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격요건을 재확인하시고 자가점검을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요건 확인 어려움 등 우편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 (선지급 대상 요건) - 집행권원(정기급 채권) 보유 - 양육비 미지급(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등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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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휴대폰인증 하려는데 PASS 알림 또는 문자가 오지 않아요. |
| A |
휴대전화가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본인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닐 경우 PASS 알림 또는 인증 문자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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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온라인 신청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 A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링크주소),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 하면 회원가입이 됩니다. ※ 단, 회원가입 전 휴대폰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휴대폰인증은 PASS인증, QR인증, 문자인증 3가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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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기타 안내] 선지급 지급결정 받아서 월에 20만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급금으로 정해진 20만원 외, 집행권원상 받아야 하는 나머지 양육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확보하나요? |
| A |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20만원 한도 내로 결정되며,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많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 외의 나머지 양육비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 신청 - 개별적 소송 진행(법률대리인 선임 등)
※ 이때 청구금액은 매월 지급받는 선지급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나머지 양육비에 대한 소송 후 실제 추심이 이루어져 미지급양육비가 이행되는 경우 선지급금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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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기타 안내]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
| A |
양육비 선지급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육비 선지급금과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이 지원한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5% : (2인가구) 629,894원 (3인가구) 803,855원
따라서, 양육비 선지급금 외 다른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금(자녀 1인당 20만원)은 전액 소득인정액에 미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부처(보건복지부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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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기타 안내] 타 복지서비스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
| A |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등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타 복지서비스에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판정 시 양육비 선지급금 반영 여부 등은 각 복지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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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신청 이후 안내]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후의 ‘모니터링’은 무엇인가요? |
| A |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는 ①양육비 이행내역과 ②선지급 지급 요건 변경 현황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이를 매월 정기적으로 확인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이상의 양육비가 이행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녀 양육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선지급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 채무자 및 선지급 대상자녀의 사망·실종·혼인 등 가구원 구성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선지급 지급 유지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에 필요한 양육비 이행내역은 매월 1일~5일 기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성 시 선지급금 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시기와 그 금액을 입력, 저장합니다(받은 양육비가 없다면 ‘0’원 기재).
이 외의 요건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메일제출: check@csak.or.kr * 우편제출: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 양육비 이행내역 미회신(미작성)시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해야 할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지급취소 및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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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신청 이후 안내] 접수가 되면 지급은 언제 되나요? |
| A |
접수 이후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었다는 결정 통지를 받으시면, 매월 중순까지 결정된 사건에 한하여 해당 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보다 결정통보를 받은 달이 늦어도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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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신청 이후 안내] 신청 후 접수 등 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A |
신청 후 진행상황은 다음의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상단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양육비 선지급 지원 ▶ 처리상태 - (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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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서류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는 어떤 것을 내야 하나요? |
| A |
1.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접수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진행중이나 소송의 결과가 없는 등 ‘노력’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02-3479-5679, 5683, 5675)로 문의 바랍니다. 2. 개별적으로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내용 등 제출가능 3. 또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한 결과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관련 접수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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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서류 안내] 송달/확정 관련 서류와 집행권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
| A |
집행권원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들은 이혼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관련 상세 문의는 해당 법원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 집행권원 1부(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 송달·확정 관련 서류 1부 * 확정일이 나오지 않는(확정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협의 또는 재판(조정, 화해 등)의 방법으로 이혼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이혼사건번호 검색 > 화면캡처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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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서류 안내]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
| A |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담당자 확인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행정정보·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집행권원 일체 (집행문X) -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3.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간 내역서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내용 등
※ 행정정보·본인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완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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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 양육비 채권자가 한국에 없는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 A |
양육비 채권자는 국내 거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내국인에 한해 업무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정기적으로 아동의 의식주 비용 등의 양육비를 송금한 내역 등)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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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 A |
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 중인 경우, 채권자의 정기적ㆍ간헐적 양육비 입금 또는 만남(연락) 등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가 있음을 증빙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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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 양육비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
| A |
자녀가 한국 국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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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 양육비 채무자가 행방불명, 개인회생 중일 때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
| A |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중인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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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 자녀가 고3인 경우 지원가능한가요? |
| A |
양육비 선지급은 자녀의 학년과 관계없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라면 지원됩니다.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로 계산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 * (예) 2026년 7월 9일 신청, 8월 1일 지원 결정 한 경우, (※ 2026년 기준 만 18세 는 2007년 이후 출생자) 자녀가 2007년 11월 1일생이라면 2026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첫 지급 월인 8월에 7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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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컴퓨터가 없는 사람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 A |
PC 등 제반사항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온라인 외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양육비 선지급 신청 관련 협력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과 관련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 (협력기관)
- 가족센터 현황(2026년 기준): 전국 107개소
- 서울(서대문·동대문·도봉·송파·용산·노원·중랑·강동·강북·동작·서초)
- 부산(부산광역시·기장·영도·연제·금정·동래·수영)
- 대구(달성·수성·군위·북구·동구·달서·남구)
- 인천(부평·계양·남동·서구·옹진·연수)
- 광주(북구·동구·남구·서구·광산구)
- 대전(대전광역시·서구)
- 세종
- 울산(남구)
- 경기(의왕·시흥·이천·동두천·성남·안산·안양·양평·여주·평택·광명·의정부)
- 강원(원주·횡성·동해·삼척·춘천·태백·속초)
- 충북(단양·증평·옥천·음성·당진)
- 충남(당진)
- 전북(정읍·익산·군산·김제·남원·순창)
- 전남(진도·장성·목포·나주·순천·여수·완도·함평·곡성·광양·무안·장흥·해남·화순)
- 경북(의성·안동·청도·구미·경산·상주·영천·영주·칠곡·포항)
- 경남(거제·함안·창원시마산·산청·창녕·밀양·양산·통영·진주·거창·사천)
- 제주(서귀포·제주)
* 점진적 확대예정
- 전국 센터 홈페이지 안내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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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시 파일 업로드는 어떻게 하나요? |
| A |
신청정보 입력 후, 다음의 내용 참고하여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선지급 대상 자녀 포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전부 발급, 파일로 첨부 - 첨부가능 파일형식: JPG, PNG, PDF, ZIP (파일 크기 5MB로 제한) - 각 서류들의 명칭과 내용 확인 후 해당하는 항목에 첨부
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대용량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대용량 파일 수신 전자우편 주소: csak2025@csak.or.kr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제목으로 하여 파일 첨부 후 보내주세요.메일 형식이 다르거나 첨부파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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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
| A |
원칙적으로 온라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방문 전 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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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신청 안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A |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하실 수 있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누리집 상단 메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이용 - (우편 등)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 담당부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회원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회원이 아닌 경우 신규 회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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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양육비 선지급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A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양육비 미지급(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중인 경우
예시1) 2026년 7월 13일 신청서 제출일 때,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6년 4, 5, 6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시2) 2026년 7월 20일 신청서 제출, 집행권원상 양육비를 매주 금요일마다 받기로 했을 때 양육비 채무자가 6월 2주 금요일(1회), 6월 3주 금요일(2회), 6월 4주 금요일(3회)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예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미지급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등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등을 위한 제재조치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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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 A |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시)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집행권원 내용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자녀 1명당 매월 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선지급금은 자녀 1명당 15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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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 선지급 FAQ ] [제도 안내]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뭔가요? |
| A |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연령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를 선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달까지 받지 못했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장래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의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1) 자녀 각각의 나이 만 19세, 만 15세, 만 13세로 총 3명을 양육중인 양육비 채권자가 선지급 신청시 대상 자녀는 만 18세 이하인 총 2명(만 15세, 만 13세 자녀 해당
예시 2) 7월에 선지급을 신청하였다면, 6월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예시 3) 2026년 기준 만 18세는 2007년 이후 출생한, 생일 미도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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